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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여권입니다. 특히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여권발급은 법정대리인 동의부터 필요 서류까지 성인 여권발급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안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 중 한 명이 임의로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신청 자격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이 대리 신청
2. 법정 대리인
- 친권자(부 또는 모)
- 후견인
-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
3. 방문 신청 필수사항
- 온라인 신청 불가
-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필요
- 처리기간 : 근무일 기준 8일 소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접수처 비치)
- 법정대리인 동의서(접수처 비치)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 법정대리인 신청 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이 대리 신청 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친권자, 후견인)의 신분증 필요
미성년자 여권 수수료 안내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수수료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26면 | 39,000원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다문화가정 미성년자 여권 발급
다문화가정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은 미성년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가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1. 구비서류(외국인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 현 여권 원본
- 여권발급신청서(접수처 비치)
- 법정대리인 동의서(한국 국적의 부모가 작성)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특별 고려사항
- 외국인 부(모)의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 직접 신청 가능
- 외국인 부(모)의 성명과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 한국 국적 배우자의 법정대리인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신청
3. 수수료
구분 | 면수 | 수수료 |
만 8세 이상 | 58면 | 42,000원 |
26면 | 39,000원 | |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26면 | 30,000원 |
마치며
지금까지 미성년자 여권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발급 전에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사진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본인 신분증과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사진만 준비해 가시면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 여권발급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후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의 경우 성수기나 방학 시즌에는 처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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