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수급 기준 총정리 (2025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급되며, 기존의 사후지급금 방식은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2025년 급여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사후지급금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이 실시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첫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경과 시점부터, 마지막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수급 요건:
- 육아휴직 총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 휴직 시작 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일 것 (단, 자영업자 등은 제외)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 고용24(고용보험), 정부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증빙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 휴직 중 수령 금품, 한부모·부모 동시휴직 증명서 등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하며,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수급 가능
- 조기 복직 등 변경 시, 종료일 변경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15시간/주 이상 근로하거나,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수급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전액 즉시 지급 체제로 개편되었고, 지원 한도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휴직 시작 후 1개월째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시고, 회사와 고용센터와 협력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수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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