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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용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학생들의 경우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상당한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 제도는 원거리 통학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장학금 제도로,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전·월세 임차료부터 관리비, 수도·난방비까지 모든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대상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장학금은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특히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장학금 전액 수혜자나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학생은 제외됩니다.
1. 기본 자격 요건
1) 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 만 39세 이하 미혼자(2025년 1월 1일 기준)
- 국내 대학 학부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사업 참여대학 소속 학생(현재 255개교 참여)
2) 소득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C학점 이상 취득
- 단,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음
2. 거리 기준
1) 지역 구분
-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
- 예시 : 수도권 외 지역 거주 학생이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
2) 제외 대상
- 같은 교통권 내 거주자(예 : 서울 소재 대학 + 경기 성남 거주)
- 국가장학금 전액 수혜자
- 부모와 동일 주소지 거주 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내용
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학기 중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목할 점은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방학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며, ㅈ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급됩니다.
1. 지원 항목
- 임차료 : 전·월세,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거주 목적 비용
- 주거 유지·관리비 : 공동주택관리비, 수선유지비
- 수도·연료비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2. 지원 특징
1) 지원 기간
- 정규 학기 중 지원
-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
- 휴학·자퇴 시 반환 의무 발생 가능
2) 지원 방식
- 월별 또는 분기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실제 지출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
-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은 2월 4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은 3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기간
- 장학금 신청 :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18일(화) 18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2025년 2월 4일(화) 9시 ~ 3월 25일(화) 18시
-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장학금 선택
2) 모바일 신청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통합신청
3. 필수 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거계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학증명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방식
주거안정장학금은 실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 비용만큼 지급되며,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학금 반환과 함께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지급 시기
- 정기 지급 : 매월 25일경
- 분기별 지급 : 3, 6, 9, 12월 25일경
- 서류 검토 후 7일 이내 입금
2. 주의사항
1) 지급 중단 사유
- 휴학, 자퇴 제적 시
- 허위 서류 제출 확인 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상실 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2) 환수 대상
- 이중수혜가 확인된 경우
-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경우
- 학적 변동으로 인한 자격 상실 시
-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제한
- 국가장학금 전액 수혜자
- 주거장학금 수혜자
- 기숙사비 지원 장학금 수혜자
- 정부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마치며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 제도는 특히 원거리 통학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3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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