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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보조금을 받기 위한 필수 행정절차입니다. 최근 스마트팜과 같은 새로운 농업 형태가 등장하고 청년 농업인이 증가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주체적으로 알아보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변경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1. 농업경영체 등록 이유
1) 법적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농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제도의 목적
-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 최소화
-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2.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1) 세금 관련 혜택
- 농지 취득 시 취등록세 50% 감면
- 농지 전용부담금 면제
- 양도세 100% 감면
- 농지연금 가입 자격 부여
2) 금융 및 보험 혜택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
- 대출 시 등록세나 채권 부담 면제
- 단위농협 조합원 자격 취득
3) 농업 관련 지원
- 공적직불금 수령 자격
- 농기계용 면세유 혜택
- 농업용 전기 사용 자격
- 농기계 임대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자격 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경작 기준
-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 재배
-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운영
2. 축산업 기준
-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자
- '곤충산업법'에 따른 곤충 사육·생산 신고 확인증소지자
3. 판매 실적 기준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 1,000㎡ 미만 농지의 경우 판매실적 필수 제출
4. 영농 활동 기준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축산업의 경우 1년 중 120일 이상 종사
5. 수직농장 및 양봉업 요건
- 수직농장 경영 농업인 등록 가능
-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 등록 가능
- 양봉의 경우 꿀벌 10군 이상 사육
6. 제외 대상
- 불법점유 또는 불법개간 농지는 등록 불가
-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1. 신규등록 절차
1) 필수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법인용)
- 농지 관련 서류(농지대상 또는 임대차계약서)
- 영농사실확인서
-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2) 신청 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온라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uni.agrix.go.kr)
-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2. 변경등록 절차
1) 변경신고 대상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변경
- 종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 변경
- 재배품목, 사육규모 변경
2) 신고 기한
- 변경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신고
- 처리기간 : 신청 후 30일 이내
농업경영체, 2025년 달라지는 제도
1. 주요 개선사항
1) 실제 영농 확인 강화
- 판매 증빙자료 제출 필수(연간 120만 원 이상)
- 1,000㎡ 미만 농지 보유자는 반드시 판매실적 제출
- 증빙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록 거부 또는 등록 말소
2) 등록 범위 확대
- 수직농장 경영 농업인 등록 가능
- 임야에서 양봉업 하는 농업인 등록 가능
-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양봉농가 등록 후 꿀벌 사육 가능
2. 처벌 강화
1) 거짓·부정 등록자 제재
- 등록 말소 시 1년간 재등록 불가
- 벌금 500만 원 이하 부과
- 거짓 등록 확인·증명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부과
3. 신청 절차 개선
1) 정기 변경신고제 도입
- 하계작물(4~6월) : 벼, 사과, 배
- 추계작물(9월) : 무, 배추
- 동계작물(11~12월) : 양파, 마늘
마치며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수직농장이나 임야 양봉업 등록이 가능해지고, 실제 영농 확인이 강화되는 등 제도가 더욱 체계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등록하시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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