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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이면 사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세금 신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인데요, 이번 신고는 202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확정 신고로, 개인, 법인사업자는 물론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올해는 설 연휴를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는데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025 부가세 신고 기본정보

     

     

    2025년 부가가치세는 설 연휴를 고려하여 기존 1월 25일에서 4일 연장된 1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 기한

    • 2025년 1월 31일(금)까지

    ※ 기존 1월 25일에서 4일 연장됨

     

     

    2. 과세 대상 기간

     

    1) 일반과세자

    • 제2기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2) 간이과세자

    • 연 1회 신고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3. 사업자 구분 기준

     

    1)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은 매입세액 방식으로 계산

    2) 간이과세자

    •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10% 방식으로 계산

     

    4. 주요 변경사항

    •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8,000만 원 → 1억 4백만 원
    • 홈택스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절차 간소화
    • AI 상담 서비스 도입

     

    5. 가산세 주의사항

    • 신고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부과
    •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 신고 시 10% 가산세 부과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025 부가세 신고 방법

     

     

    2025년 부과세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3)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4)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매출분을 입력하고 기타 정규 영수증이 없는 매출은 과세 기타 매출분에 입력합니다.

     

     

    5)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을 입력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고

     

    1)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2) 추가 서류

    • 종이 또는 수기 매출자료
    • 종이 또는 수기 매입자료
    • 홈택스 미등록 신용카드 매입/매출내역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025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는 인터넷 납부 또는 은행, 모바일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납부 방법

     

    1) 홈택스 전자 납부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 세금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가능
    • 이용시간 : 07:00 ~ 23:30(연중무휴)

     

    2) 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이용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가능
    • 이용시간 : 00:30 ~ 23:30(연중무휴)

     

     

     

     

     

     

     

     

     

     

     

     

    2. 은행 납부 방법

     

    1) 은행 창구

    •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2) CD/ATM 이용

    •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 불가), 가상계좌 납부

     

    3. 모바일 납부 방법

    • 홈택스앱, 각 은행 앱, 간편결제 앱

     

     

     

    2025 부가세 납부 주의사항

     

    2025년 부가세 납부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매출 누락, 플랫폼 매출 관련, 매입세액 관련, 중복 공제가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매출 관련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검증
    • 신용카드 매출내역과 단말기 내역 일치 여부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과 집계된 발행내역 대조
    • 외환수입금액 신고 누락 주의

     

    2. 매입세액 관련 

    • 면세·간이·폐업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 사업과 무관한 신용카드 사용분
    • 휴일 및 업무시간 외 사용한 신용카드 매입분
    •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중복 공제 불가
    •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복 확인

     

    3. 가산세 관련

    • 기한 내 미신고 : 일반 20%, 부정 신고 40%
    • 과소 신고 : 일반 10%, 부정 신고 40$
    • 현금영수증 미발급 : 해당 금액의 20%

     

    4. 기타 주의사항

    • 증빙서류 관리 및 보관
    • 신고기한 준수
    • 설 연휴 전 신고 권장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2025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방법 (일반사업자, 간이과세자)

     

     

    마치며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설 연휴를 고려하여 신고·납부기한을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직후가 마감이므로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며 홈택스에서는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 경감이 예상됩니다. 신고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이 지나기 전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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