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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드디어 1만 원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 원 대를 돌파한 것인데요, 이는 2024년 대비 170원(1.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6,270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주요 내용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0,030원이며 연봉으로 계산하면 25,155,240원입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최저임금
- 시급 : 10,030원(2024년 대비 170원, 1.7% 인상)
- 일급 : 80,240원(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연봉 : 25,155,240원
2. 적용 범위 및 시행
- 시행일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2025 임금 계산방법
1. 전일제 근로자(주 40시간)
- 일급 = 시급 × 8시간 = 80,240원
- 월급 = 시급 × 209시간 = 2,096,270원
- 연봉 = 월급 × 12개월 = 25,155,240원
2. 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 기본급 + 주휴수당 적용
- 주휴수당 계산법 :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3. 수습기간
- 1년 이상 계약자 : 최저임금의 90% 적용
- 월 1,886,643원
- 단, 1년 미만 계약자 및 단순노무직은 100% 지급
2025년 최저임금 알아두면 좋은 정보
1. 신고 및 구제 방법
- 최저임금 위반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체불임금 진정 : 관할 지방노동청
-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2. 위반 유형
-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 미만 지급
- 주휴수당 미지급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 지급일 미준수
3. 근로계약시 확인사항
- 시급이 10,030원 이상인지 확인
- 근로시간과 업무내용 명시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
-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
마치며
2025년 최저임금 1만 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임금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연봉 기준 25,155,24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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