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내년 연말정산을 생각하며 똑똑한 절세방법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그중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는 독서를 즐기는 분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절세 방법인데요, 국내 도서뿐만 아니라 해외주문 도서와 전자책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서구입비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기본사항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0%가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 도서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 도서는 특정 코드가 있는 국내 도서 및 전자책, 해외 주문 도서과 도서 구입시 발생하는 국내 배송비까지 포함됩니다.
1. 적용 대상 도서
- ISBN 코드(978, 979로 시작)가 부여된 국내도서
- ECN 코드가 있는 전자책(구매에 한함)
- 해외주문 도서
- 도서 구입 시 발생하는 국내 배송비
2. 제외되는 도서
- 사운드북
- 잡지 및 정기간행물
- 전자책 대열
- 아마존 등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도서
- 온라인 교육 콘텐츠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받는 방법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서 구매해야 합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하나, 카드 마일리지나 휴대폰 소액결제는 제외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 결제 방법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 현금(현금영수증 필수)
- 실시간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2. 주의사항
-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에서 구매해야 함
- 도서와 비대상 품목(문구류 등) 함께 구매 시 반드시 분리 결제
-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제외
- 누락된 금액은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인정됨
마치며
도서구입비 소득공제는 독서 문화 진흥과 출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소득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며 더 많은 도서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개인의 지식 함양과 문화생활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율을 높이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